[오산=김정수 기자] 숙취 상태로 운전을 하고 출근해 타워크레인을 운전한 50대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경기 오산경찰서는 도로교통법 및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타워크레인을 기사인 A씨는 지난 28일 오전 7시께 술기운이 남아 있는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해 오산시 벌음동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에 출근한 뒤 타워크레인을 운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타워크레인에 올라 운전 중이던 A씨를 지상으로 내려오게 한 뒤 음주 측정을 실시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현장 CCTV 영상 등을 확보해 분석하는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건설기계인 타워크레인의 경우 도로교통법을 적용받지 않는 점을 감안, A씨에 대해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건설기계관리법 제27조 2항은 술에 취하거나 마약 등 약물을 투여한 상태로 건설기계를 조종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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