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구조·화재진압 방해땐 최대 징역 5년

문민호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08-11 16: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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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양형위, 양형기준 신설
디지털 성범죄 기준 정비도
'딥페이크 시청'도 포함키로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응급의료와 구조·구급 활동을 방해한 범죄에 대해 죄질이 무거운 경우 최대 징역 5년까지 권고하는 양형기준이 마련됐다. 딥페이크 성 착취물 소지·시청 범죄도 양형기준 설정 대상에 포함됐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10일 제147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응급의료·구조·구급방해범죄 양형기준 설정안과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양형기준은 범죄 유형별로 권고되는 형량 범위를 정한 것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이다.

양형위는 응급의료 종사자나 구급차 등을 통한 진료·구조·이송 등을 방해한 범죄의 경우 기본 형량을 징역 6개월~1년6개월로 정했다. 감경 시에는 징역 8개월 이하, 가중 시에는 징역 1~4년을 권고한다.

특별가중인자가 많아 특별조정이 적용되면 법정 최고형인 징역 5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응급의료 종사자를 폭행해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감경 4개월~1년, 기본 6개월~2년, 가중 1년6개월~4년을 권고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감경 2년6개월~4년, 기본 3~6년, 가중 5~10년을 적용한다.

소방대의 화재 진압이나 인명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한 범죄도 응급의료방해 범죄와 같은 수준의 양형기준을 적용한다.

피해자의 '처벌 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은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한다. 양형위는 응급의료 종사자 등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돕고 피고인의 피해 회복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양형위는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에 성 착취물 이용 아동·청소년 협박·강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소지·시청죄 등을 새로 포함하기로 했다.

디지털 성범죄는 적용 법률에 따라 청소년성보호법과 성폭력처벌법상 범죄로 나눠 대유형을 분류하고, 각 법조에 따라 중유형을 구분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형량 범위와 양형인자는 향후 추가 논의를 거쳐 정한다.

양형위는 오는 9월 21일 제148차 전체회의에서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와 교통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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