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간 중에는 차량등록사업소 직원으로 구성된 특별 영치반이 주간은 물론 야간에도 순회하며 주택가, 다중 밀집지역, 아파트단지, 주차장 등에서 영치시스템 탑재 차량 및 영치용 스마트 플레이어를 이용해 체납차량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하게 된다.
과태료(검사 지연·책임보험 미가입·주정차 단속) 30만원 이상인 체납차량은 확인 후 예고 또는 영치해 납부를 독려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 체납처분을 집중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체납자는 차량 운행 제한 등 각종 생활상의 불편을 겪을 수 있으니, 자발적으로 체납액을 확인하고 납부해줄 것”이라고 거듭 당부했다.
과태료 체납에 대한 문의사항은 시흥시청 차량등록사업소 차량과태료팀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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