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중증 지적장애가 있는 직장 동료를 속여 1억원을 가로채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자금세탁까지 도운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이은혜)는 준사기와 사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게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1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중증 지적장애가 있는 회사 동료 B씨가 재산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점을 악용해 휴대전화 요금과 대출 상환금, 주유비 등이 필요하다고 속여 109차례에 걸쳐 1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A씨는 2024년 10월 다른 직장 동료 C씨에게 "개복수술을 받아야 하니 돈을 빌려주면 보험금을 받아 갚겠다"고 속여 100만원을 받아낸 혐의도 받는다.
이와 함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 3명으로부터 가로챈 약 400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받은 뒤 달러로 환전해 조직에 전달하는 등 범죄수익 자금세탁을 도운 혐의도 적용됐다.
A씨는 법정에서 B씨와는 정상적인 금전 거래였고, C씨에게도 갚을 의사는 있었으며, 자금세탁 역시 범죄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A씨가 의도적으로 B씨에게 접근해 신뢰를 얻은 뒤 경제관념이 부족한 점을 악용해 범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C씨에게 받은 돈의 사용처도 불분명하고 이후 연락을 끊은 점, 돈을 갚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사기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또 출처가 불분명한 돈을 자신의 계좌로 받아 달러로 환전하는 거래가 이례적이라는 점과 환전 목적을 은행에 사실대로 설명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자금세탁의 위법성을 인식했거나 최소한 인식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1심은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도 전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 회복 의지도 보이지 않는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다만 초범인 점과 자금세탁으로 얻은 이익이 거의 없었던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범행을 인정했더라도 양형을 변경할 정도의 본질적인 사정 변경으로 보기 어렵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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