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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일부터 시행되는 용인특례시 무인발급기 등본과 초본 수수료 무료 안내 포스터 |
[용인=오왕석 기자] 오는 27일부터 용인특례시민들은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주민등록 등본과 초본을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무인민원발급기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를 무료로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용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개정했고, 조례안은 지난 11일 용인시의회를 통과했다.
조례가 개정되기 전 무인민원발급기 등·초본 발급 수수료는 200원이 부과됐다. 행정기관에서 대면으로 발급받을 때 부과되는 수수료 400원은 현행 그대로 유지된다.
시는 무인민원발급기 등·초본 무료 발급을 통해 민원실 혼잡도를 완화시켜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지역 내 시청과 구청, 행정복지센터, 병원, 은행에는 총 56대의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됐다.
시 관계자는 “수수료 무료 발급으로 시민들이 편리하게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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