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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철상 남동구의원 [사진=남동구의회] |
이 의원은 남동구 관용차량 내 미승인 설치된 경광등·앰프 사용이 불법임을 언급하며 “경광등과 사이렌 엠프를 설치하고 사용하는 행위는 편의를 위한 선택이 아닌 현행법상 허용될 수 없는 불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령상 경광등과 사이렌 사용 차량을 경찰·소방·구급차 등 국가적 긴급 대응 차량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며 “지방자치단체의 일반 관용 차량에 이런 장비가 허용될 여지가 없다”했다.
이 의원은 또 “일부 관용차에서 경광등 점등이나 앰프 사용이 확인됐다는 점은 남동구 행정에 대한 구민 신뢰를 저해하고 행정기관이 스스로 기준을 무너뜨리는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관용차는 공공 자산이며 그 운행과 장비 사용은 법과 규정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이러한 관행이 반복된다면 향후 감사 지적, 민원 분쟁 등 더 큰 위험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조속한 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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