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정찬남 기자] 광주광역시는 10일부터 오는 4월30일까지 고농도 미세먼지가 집중 발생하는 겨울철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다량배출사업장 165곳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사항은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 ▲대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적정 운영 여부 ▲비산먼지 억제시설 설치ㆍ운영 여부(세륜ㆍ살수시설, 방진벽 등) ▲환경 관련법 준수 여부 등이다.
아울러 대기오염방지시설 미가동 및 비산먼지 억제시설 미설치ㆍ미가동 등으로 미세먼지를 많이 발생시켜 시민들의 생활환경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한다.
단속 결과 적발된 곳은 관련 부서에 통보해 행정처분하고, 벌칙 사항에 해당되는 사항은 자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김현 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코로나19와 관련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환경오염 사건을 지속 단속해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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