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주택임대차계약신고제도 시행에 따라 주택을 임대차 계약한 경우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 동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한다며 주민들의 주의를 당부하였다.
지난해 6월 처음 시행된 주택임대차계약신고제도는 1년간 계도기간을 정하여 운영 중이다. 구 관계자는 지난해 6월 1일 이후 계약 건은 5월 31일까지 신고를 마쳐야 하며, 오는 6월 1일부터는 지연신고, 허위신고 건에 대하여는 구청 지적과에서 일제조사하여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신고대상은 보증금 6,000만원이나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의 신규·변경·해지계약 모두 포함된다. 주택이 소재한 동주민센터에 방문 신고 또는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한 비대면 신고 모두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주택임대차신고제도는 주택임대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제도가 원활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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