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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는 저소득층 등 에너지 취약계층이 여름철 냉방과 겨울철 난방을 적절히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며, 정해진 기간내 바우처를 정상적으로 사용하지 못한 가구에 대해 보완적 지원이 이뤄진다.
예외지급 대상은 바우처 발급을 받았으나 다음과 같은 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가구로 ▲월세 등에 에너지 비용이 포함돼 별도 지출이 없는 경우 ▲중앙난방 또는 비표준 주거시설 거주로 시스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에너지공급사 차감 오류, 단말기 문제, 행정처리 지연 등 시스템적 한계로 인해 사용이 어려웠던 경우 등이 포함된다.
신청 기간은 지난 9일부터 8월29일까지며,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요금고지서나 영수증 등 증빙자료와 신청 계좌를 제출하면 되고 거동이 불편한 경우 세대원의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단, 정상적으로 바우처를 사용했음에도 잔액이 남은 경우는 예외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환급금은 30일부터 9월12일까지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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