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명 중상··· 중대재해법 대상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충남 아산 공사 현장에서 추락사고를 당한 50대 근로자가 사망했다.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현장에 작업 중지를 명령한 뒤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2일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3시20분께 아산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청소 작업을 하던 근로자 A(52)씨와 B(60)씨가 밟고 있던 목재가 부러져 약 8m 아래로 떨어졌다.
크게 다친 두 사람은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후 A씨는 2일 오전 0시25분께 사망했고 B씨는 중상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 업체는 호반산업으로, 두 사람은 호반산업 하청업체 소속이다.
사고가 일어난 현장의 공사 금액은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지난 1월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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