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두사업은 신혼부부,청년들의 경제적 부담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거비를 줄여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는 주거자금 대출 잔액의 2%(최대 300만원)을 지원하며,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합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의 신혼부부(2023년 기준: 2017.1.1. ~ 2023.12.31.)로, 기준 중위소득이 부부합산기준 180% 이하이며, 합천군 관내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월 최대 15만 원을 올해 2월부터 11월까지 10개월분의 월세를 지원하며,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합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이 세대주로, 소득기준은 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이며,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이면서 월 임차료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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