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불법행위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사고 예방을 위해 실시되는 이번 단속은 서부경찰서, 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진행된다.
단속은 ▲불법 튜닝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사항 ▲배기 소음 초과 ▲신호 및 지시 위반 ▲인도주행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구는 단속기간 동안 적발된 위반차량 소유자에게 법령에 따라 원상복구 및 임시검사 명령과 함께 과태료 부과, 형사고발 처분 등을 조치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이륜차 불법튜닝 및 소음 등 민원신고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이륜차 합동단속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며 “불법튜닝은 물론 이륜차와 관련된 전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 단속해 건전한 자동차 관리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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