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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주택 전세임대 사업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에서 전세주택을 결정하면 평택도시공사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해주는 사업을 말한다.
신청대상자는 평택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보호 대상 한부모가족 ▲ 주거지원 시급 가구 ▲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 장애인, 고령자(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을 우선 순위로 선정한다.
신청 및 접수는 4.23 ~ 30. 까지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평택도시공사 홈페이지에 게재된 공고문을 통하여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평택도시공사 강팔문 사장은 “기존주택 전세임대 사업을 통하여 취약계층 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평택시 지방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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