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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동보장구 배상책임보험은 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를 운행하는 등록장애인이 전동보장구 운행 중 사고로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끼쳐 발생한 법률상 책임을 졌을 때 입은 손해를 배상하는 제도이다.
보험료는 시에서 전액 부담해 별도의 보험 가입 절차 없이 시에 주소를 둔 전동보장구를 운행하는 등록장애인이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장 기간은 이달부터 2025년 1월까지이며, 보장한도는 사고시 본인부담금 5만원을 제외하고 최대 2000만원까지 가능하며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순천시는 소득 4만불 시대의 정주여건 확보 및 누구나 행복한 일류복지 도시 순천을 위해 장애인의 권익을 보장하는 장애인 생활체감 행복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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