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구에 따르면 지역내 초·중·고등학교 주변 및 어린이보호구역,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설치된 불법간판, 입간판, 현수막, 전단 등이다.
이번 정비활동을 통해 교통과 보행에 방해가 되는 현수막, 입간판, 에어라이트 등에 대한 집중 철거와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며, 특히, 음란·퇴폐적이고, 선정적인 내용이 포함된 유해광고물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단속 및 정비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학교 주변 위해요소 정비로 학생들의 통학로 안전을 최대한 확보해 학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는 통학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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