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CJ대한통운, 택배노조 단체교셥의무 없다"

문민호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07-09 15:5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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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거부 부당' 원심 파기환송
"명시적·묵시적 근로관계 아냐
옛 노조법상 사용자 해당안돼"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CJ대한통운이 2020년 택배노조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를 둘러싼 소송에서 대법원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한민국 대법원 3부는 9일 CJ대한통운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판결은 올해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제시한 법리를 적용한 결과다. 대법원은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전 사건에는 기존 노동조합법이 적용되며, 원청이 하청 노동조합에 대해 단체교섭 의무를 지는 사용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CJ대한통운과 택배기사들 사이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근로계약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만큼, 구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사건은 2020년 전국택배노동조합이 CJ대한통운에 단체교섭을 요구했지만 회사가 이를 거부하면서 시작됐다. 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 측 주장을 받아들였지만, 중앙노동위원회는 재심에서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CJ대한통운은 2021년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과 2심은 모두 택배기사들의 근로조건에 대해 회사가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만큼 단체교섭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올해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HD현대중공업 사건에서 노란봉투법 시행 이전에는 원청의 단체교섭 의무를 인정할 수 없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이날 대법원은 같은 법리를 CJ대한통운 사건에도 적용해 원심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명시적·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없는 집배점 택배기사들에 대해 CJ대한통운이 구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로 볼 수 없다"며 기존 전원합의체 판단을 다시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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