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사업은 급변하는 기후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안정적인 영농기반 구축을 위해 특수시책으로 추진한다.
농업소득증대사업은 총 사업비의 50%를 보조하며 농업인(개인)은 500만원 생산자단체는 2억원 이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주요 지원분야는 신규작목개발, 품질고급화, 친환경농업 및 수출작목 육성 등으로 영세ㆍ저소득 농가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21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농산물 건조기 및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은 가정용 농산물(곡물) 건조기 및 소형 저온저장고(16.5㎡ 이내)를 지원한다.
지원은 농입인(개인) 500만원 한도 내에서 50%를 지원하며 예산 규모는 8억원이다.
신청은 읍ㆍ면사무소에 비치돼 있는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홈페이지(고시ㆍ공고)에서 확인하면 된다.
군은 읍ㆍ면 심의위원회 및 군 심의위원회 심의 결정을 통해 2025년 1월께 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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