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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점검은 ▲저울 위·변조 여부 ▲정기검사 여부 ▲사용오차 초과 여부 ▲영점조정 상태 ▲검정필증 부착 여부 ▲법정 단위 사용 여부 등을 확인한다.
특히 채소·육류·수산물 코너의 계량기 사용 현장을 직접 방문해 계량기를 바닥이 견고한 곳에서 사용하도록 안내하고, 용기 또는 바구니 사용으로 인해 구매물품 가격이 영향받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할 계획이다.
구는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계도 조치하고, 계량 값을 속일 목적으로 저울을 위·변조하는 등의 중대한 위반 사항은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정순미 민원봉사과장은 “구민들이 영업장에서 사용하는 계량기를 믿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점검해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등 소비자들을 적극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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