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땐 범칙금·벌점 부과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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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송파구청 제공)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송파구(구청장 서강석)는 오는 30일부터 위례동 주민센터와 위례중앙푸르지오를 잇는 위례 트랜짓몰 보행로 약 800m 구간을 ‘킥보드 없는 거리’로 운영한다.
28일 구에 따르면 이 구간에서는 전동킥보드와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통행이 하루 종일 금지된다. 위반 시 도로교통법에 따라 범칙금 3만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위례 트랜짓몰은 상가와 공동주택이 밀집한 보행 중심 공간이다. 이에 구는 위례선 트램 개통 이후 유동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보행자와 개인형 이동장치 간 충돌 위험을 줄이기 위해 통행금지 구간 지정을 추진했다고 28일 밝혔다.
구는 지난해 12월 서울시에 위례 트램로 인근 보행로를 ‘킥보드 없는 거리’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위례 트랜짓몰 보행로가 신규 대상지로 최종 선정됐다. 올해 6~7월 진행한 주민 의견조사에서는 응답자 전원이 지정에 찬성했다.
시행에 앞서 지난 7일부터 현수막과 가로등 배너를 설치하고 하교·퇴근 시간대 현장 홍보를 진행해 왔으며, 오는 30일~10월 말까지는 모두 6차례 현장 안내를 실시한다.
이와 함께 송파소식지와 구 홈페이지, 스마트서울맵을 통해 통행금지 구간과 이용수칙을 알리고 인근 학교에도 관련 내용을 안내할 계획이다.
서강석 구청장은 “주민들이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보행권을 보장하는 것은 일상의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일”이라며 “새로운 통행규정도 충분히 알려 주민들이 불편이나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피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편리한 단거리 이동수단으로 자리 잡은 전동킥보드는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사회문제도 낳고 있다.
인도 주행과 무단 방치, 2인 탑승, 안전모 미착용이 반복되면서 보행자 충돌과 교통사고 위험이 커지고, 시각장애인과 노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을 방해하는 사례도 이어진다. 또 이용 연령과 면허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데다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 적용과 책임 범위를 둘러싼 분쟁도 생긴다. 안전한 이용을 위해 전용 주차구역 확대, 불법 주행 단속, 대여업체의 관리 책임 강화와 이용자 교육이 함께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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