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좌·타박상 경상환자에 한정
10년 이상 전문의 200명 위촉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앞으로 교통사고로 염좌·타박상을 입은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해 치료를 받으려면 전문 의료인의 치료 필요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오는 9월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일부 이른바 '나이롱 환자'에 대한 과잉 진료와 보험금 누수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 경상환자 수는 최근 감소 추세를 보였지만 치료비는 꾸준히 증가해 왔다. 실제로 경상환자 치료비는 2019년 1조원에서 2024년 1조4100억원으로 늘어 연평균 7.0% 증가했다.
적용 대상은 경상환자 가운데 주로 척추염좌, 관절 염좌, 단순 타박상 등을 입은 환자다. 다만 임산부와 만 7세 이하 영유아는 검토 절차 없이 기존처럼 치료를 받을 수 있다.
환자가 진단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보험회사 또는 자동차공제조합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자배원)에 치료 필요성 검토를 요청한다. 자배원은 전문 의료인 심사를 거쳐 결과를 환자와 보험사, 공제조합에 통보하게 된다.
검토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환자가 직접 신청하거나 보험사 등을 통해 신청하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제도 시행에 따른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검토 서류 발급 비용과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발생하는 치료비를 보험사와 공제조합이 부담하도록 했다. 그동안 공제조합이 부담하지 않았던 치료 연장용 진단서 발급 비용도 앞으로는 지원할 예정이다.
또 신속하고 공정한 심사를 위해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종합병원 근무 경력 10년 이상의 의과·한의과 전문의 200여 명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해 운영할 계획이다. 시행 이후에는 분기별로 결과를 분석해 심사 기준과 검토 대상을 지속적으로 보완한다.
국토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일부 과잉 진료에 따른 불필요한 보험금 지출이 줄어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준형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국민의 자동차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적정 배상 문화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며 "나이롱 환자를 효과적으로 걸러내는 한편 제도 개선으로 인한 국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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