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他 구·시·도 생활치료센터 조기 퇴소자 지원

홍덕표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1-12-14 17:4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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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택시 이용요금 약 7만~10만원 전액 지급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이달부터 타 지역(성동구 이외)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에서 퇴소 시 자택으로 이동하기 위해 방역택시를 이용하는 구민들을 대상으로 택시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정부가 지난 9월 말 코로나19 확진자 수 증가에 따른 병상 부족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생활치료센터의 입소기간을 당초 10일에서 7일로 단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대상자의 증상에 따라 입소한 지 7일 만에 퇴소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됐다.

이런 경우 나머지 3일은 자택에서 격리하도록 하게 돼 있어, 대상자는 이동시 자차 또는 방역택시를 이용해야 한다.

일반택시 요금에 비해 추가 비용이 발생되는 방역택시는 타 시·도에서 구로 이동할 경우 약 7만원에서 10만원 내외의 이용요금이 발생하게 되는데, 구는 방역택시 이용 금액 전액을 지원하도록 했다.

지원 대상은 타구 및 타시·도의 생활치료센터(의료기관 포함)에서 10일의 입소기간보다 일찍 7일 만에 퇴소해 자택에서 3일간 자가격리하는 방역택시 이용자이다.

방역택시 비용 지원금 대상자 확인 및 신청방법은 구청 안전관리과에서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으며, 신청서 및 결제영수증 등 일정 서류를 구비해 신청하면 된다.

이와 함께 구는 자가격리자의 가족을 위해 숙소비도 지원한다.

격리명령을 받지 않은 자가격리자의 가족이 격리자와의 접촉을 피하기 위해 구 소재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가구당 1박에 3만원씩 최대 10박까지 숙박비 최대 3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구는 이달 27일부터 기존 54실에서 75실로 21개의 객실을 추가해 생활치료센터를 새로 마련하는 등 방역부터 회복까지 구민 편의를 위해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정원오 구청장은 "이번 방역택시 비용 및 숙소비 지원 정책이 코로나19 장기화로 무거워진 구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코로나 확산 방지에 기여하기를 바란다"며 "일상회복으로의 긴 여정에 구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직원 모두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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