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주택 중 연면적 130㎡ 이하이며, 상수도 공급 대상 건축물이 지원대상이다.
다만 최근 5년 이내 지원받았거나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인가를 받은 주책, 주거급여법 수선유지비 지원세대,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이 의무화된 사용승인 수 40년 미만의 공동주택은 제외된다.
신청은 지난 9일부터 군청 상하수도과 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하며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지원금액은 최대 200만원이며 예산 범위내에서 주택의 면적과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군 관계자는 “주민들이 일상에서 바로 체감할 수 있는 수돗물 환경 개선이 핵심”이라며 “노후 급수관으로 인한 불편을 줄이고 안심하고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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