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부터 이해충돌 방지까지 실무 교육 강화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계양구(구청장 윤환)는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지난 22일과 23일 양일간 계양구청 대강당에서 ‘2025년 전 직원 부패방지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소속 전문 강사를 초빙해 ‘함께 생각하는 청렴’을 주제로 ▲청탁금지법 및 공무원 행동강령 ▲갑질 예방 ▲이해충돌방지법 등 공직자가 숙지해야 할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특히,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는 반부패 법령 관련 내용을 영화나 드라마 속 사례를 통해 쉽고 재미있게 설명하고, 퀴즈 형식을 도입해 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냈다.
윤환 구청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반부패·청렴 정책 추진을 통해 공직사회 전반에 청렴 문화를 확산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통해 구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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