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주ㆍ정차 금지구역은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로 5곳이다.
여기에 인도 구역도 주ㆍ정차 금지구역에 포함됐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주민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 주ㆍ정차 사진을 일정 시간 간격(1분)을 두고 찍어 신고하면 공무원의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이번 불법 주ㆍ정차 주민신고제 변경으로 인도의 경우 현재는 20분 간격 촬영이 신고 요건이었으나 1분 간격으로 변경되고 1일 3회의 신고 횟수 제한도 폐지된다.
주민신고제 운영 시간은 주말 및 공휴일에 관계없이 24시간 운영(단, 어린이 보호구역은 평일 오전 8시~오후 8시)되며, 변경사항은 원활한 제도 정착을 위해 이달 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8월1일부터 시행된다.
주민신고제 대상 구간인 6대 불법 주ㆍ정차 구간(인도ㆍ소화전ㆍ교차로 모퉁이ㆍ횡단보도ㆍ버스승강장ㆍ어린이 보호구역)은 교통혼잡지역의 주ㆍ정차 무인단속 유예 시간에 관계없이 즉시 단속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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