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의회, 제318회 임시회 폐회

송윤근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04-17 17: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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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의회 제318회 임시회 끝으로 제9대 공식 의사일정 종료
‘시민의 대변자’로 함께한 뜨거운 4년, 시 발전의 밑거름이 되길
▲ 의왕시의회 본회의 장면 /사진제공=의왕시의회

[의왕=송윤근 기자] 경기 의왕시의회(의장 김학기)가 2026년 4월 17일, 제3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제9대 의왕시의회의 모든 공식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2022년 7월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를 기치로 출범한 제9대 의왕시의회는 지난 4년 동안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숨 가쁘게 달려왔다.

 

특히 9대 의회에서는 시민 생활과 직결된 민생 조례를 대폭 확충하여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였고,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의를 통해 시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견제와 감시에 충실하였으며, 현장 중심의 소통 의정과 공부하는 의회 조성 등 많은 의정 성과를 남겼다.

 

이번 회기에 발의된 「의왕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안건 19건과 「의왕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집행부발의 안건 10건이 모두 원안가결되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 중 일반 및 특별회계예산은 시에서 제출한 636,108백만원 중 4건 1,442백만원이 삭감된 634,665백만원으로 수정의결되었으며, 기타 예산은 원안대로 최종 확정됐다.

아울러 지난 회기 주민청원에 따른 후속조치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 및 가로주택 정비사업 세입자 보호정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전원합의 의결했다.

 

5분 발언을 통해서는 한채훈 의원이 백운밸리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의왕시 재무위험에 대한 대책을, 노선희 의원은 의왕시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원발의 수정의결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동료 시의원들에게 노사 합의와 시의 권한에 대한 존중하여 줄 것을 각각 촉구하였으며 박현호 의원은 지난 4년간의 의회 활동에 대한 자평과 아쉬움에 대한 소회로 마무리하였다.

 

김학기 의왕시의회 의장은 "지난 4년 동안 제9대 의왕시의회를 믿고 성원해 주신 16만 의왕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비록 공식적인 회기는 오늘로 마무리되지만, 우리 의원들 모두가 흘린 땀방울이 의왕시 발전의 밑거름이 되어 시민들의 삶 속에 온기로 남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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