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납신청은 1월과 3월에 가능하며 1월 신청 시 부담금의 10%, 3월 신청 시 5%를 감면받을 수 있다. 연납신청을 하고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기존대로 3월과 9월에 정기분이 부과된다.
신청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구에 등록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의 소유자이며 기존 연납 신청자는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신청방법은 전자납부시스템 위택스로 접수하면 된다. 또한 중구 환경보호과 방문 및 전화 접수도 가능하다.
신청 후 납부는 전국 각 은행 현금 입·출금기(CD·ATM), 전용(가상)계좌이체, 인터넷(위택스, 인터넷지로) 및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구민들이 환경개선사업에 필요한 투자재원으로 사용되는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 연납제도를 적극 활용해 10% 감면혜택도 받고 쾌적한 환경개선을 위한 재원 확보에도 적극 동참 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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