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가 20일부터 '영세 임차 소상공인 특별지원금' 현장 접수를 시작한다.
지원대상은 사업자등록증 주 소재지가 구인 임차 영세 소상공인으로, 2021년 또는 2022년 연매출이 2억원 미만, 2022년 12월31일 이전에 개업한 임차 또는 입점사업장이여야 한다.
공고일(지난 2월8일) 기준으로 현재 ▲휴폐업 업체 ▲유흥시설 ▲융자지원 제한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의원·약국 등 전문직종 ▲비영리법인·학교·종교단체 등 공공시설 등은 지원할 수 없다.
지원금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20일부터 오는 4월14일까지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등 증빙서류를 지참한 채 구청 지하 1층에 마련된 현장접수처로 방문신청하거나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및 구비서류와 관련해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 홈페이지(고시공고)에서 확인하거나 구 지역경제과로 문의하면 된다.
지원금 지급 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신청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10일 이내 신청금이 지급된다.
이순희 구청장은 “갑작스러운 한파와 고금리 및 공공요금 상승 등으로 사업체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관내 소상공인들에게 지원금 지급을 통해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강북구는 구민의 삶에 힘이 되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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