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 생활안전보험'은 구에 주민등록이 된 주민이라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등록 외국인도 포함된다.
피해자의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상해사고로 발생한 응급비용, 치료·수술비, 입원비 등 의료비용을 1인당 1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장한다.
구는 2022년부터는 구민 생활안전보험 가입을 통해 상해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 장례비 지원 한도를 1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또한 최근 이용객이 급증하고 있는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PM) 사고로 인한 의료비용까지 보장한다.
보험에 대한 세부 사항은 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보험에 대한 자세한 상담과 접수는 보험접수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정원오 구청장은 "구민 안전보험이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구민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와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구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안전한 성동구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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