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 5부제는 차량 번호판 끝자리 기준 요일별 출입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평일 유료 운영 시간(오전 9시~오후 6시)에 한해 적용되며, 토·일요일과 공휴일 및 무료 개방 시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장애인·국가유공자·임산부·미취학 유아 동승 차량과 전기차·수소차, 특수목적 차량(긴급·의료·경찰·소방 등), 그밖에 공공기관장이 제외 필요성을 인정한 차량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며, 전곡읍 노상 공영주차장과 전통시장·먹자골목 공영주차장은 이번 5부제 시행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단은 시행에 앞서 현수막 설치 및 홈페이지 안내를 통해 이용객 혼선을 최소화하고, 시행 이후 이용 현황 및 민원 발생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연천군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정부 정책에 적극 협조하기 위한 조치인 만큼 이용객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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