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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흥시의회가 3월 17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장에서 지방의회 의원 후원회 설립과 관련된 교육을 실시했다 /사진제공=시흥시의회 |
이번 교육은 ‘정치자금법’의 일부개정에 따라 지난해 4월부터 시행된 주요 개정 내용을 의원들이 숙지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시흥시의회 전체 의원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강의는 시흥시선거관리위원회의 지도계장과 담당 주무관이 맡았으며, 후원회 설립 및 운영,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 관련 내용이 다뤄졌다. 구체적으로는 ▲후원회 설립 절차 ▲후원회 설립 이후 절차 ▲정치자금 개요 ▲회계장부의 비치 ▲정치자금 수입·지출 회계 ▲정치자금 회계보고 등 지방의회 의원 후원회 제도와 정치자금 회계 실무에 관한 내용이 포함됐다.
교육 후에는 의원들이 평소 궁금했던 사항들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으며, 이를 통해 후원회 제도와 정치자금 회계에 대한 이해를 더욱 높일 수 있었다.
오인열 의장은 “모든 의원들이 청렴한 마음으로 정치자금을 관리하고,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투명하고 공정한 의정을 실현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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