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행안부 '2021년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발표대회' 우수상 수상

여영준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1-12-22 17:14:19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납세자 고충 해소 호평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는 행정안전부가 주최한 ‘2021년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우수사례 발표대회’에 참가해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은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을 납세자의 입장에서 해결하거나 지방세와 관련해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다.

이번 발표대회는 전국 자치단체에서 제출한 사례 중 서면심사를 거쳐 본선에 오른 10개 우수사례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내용전달력, 호응도 등 현장심사 점수와 사전심사 점수를 합산해 평가한 결과, 최종 5개의 우수사례가 선정됐다.

구는 ‘소멸시효 중단된 체납의 짐을 내려주다’라는 주제로 사례를 소개했다. 구는 이번 사례에서 납세자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행정을 펼치며 최선의 방법을 찾고자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구 관계자는 "발표 사례의 납세자는 과다한 압류등기로 인해 보유 부동산에 대한 재산권을 사실상 포기했으나, 부동산을 압류한 각 관청들이 공매 처리 않고 압류를 유지한 채 체납세액의 소멸시효만 중단시키고 있어 납세자의 평생 짐으로 남아있는 상황이었다"고 전했다.

이에 납세자보호관은 납세담보가 된 과세관청의 조세채권이 다른 조세채권에 우선해 징수한다는 지방세법 규정을 착안했다.

납세자와의 끊임없는 면담을 거쳐 해당 부동산에 대한 납세담보 설정 등기를 마친 후 이를 매각했고, 영세납세자에게 경제적 회생 기회를 제공할 수 있었다.

행안부는 제도의 확산과 성과 창출을 위해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이를 지자체 간 공유·확산하자는 취지로 2019년부터 발표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이번 수상을 계기로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더욱 활성화하여 납세자 보호는 물론, 지방세 부과·징수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