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제주서부경찰서가 주차된 차량의 금품을 훔치는 등의 특수절도와 도로교통법 위반, 자동차 불법 사용죄 등으로 A군(15) 등 3명과 불구속된 B군(15) 등 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이들 8명은 모두 중학교 3학년생으로 2∼3명씩 몰려다니며, 주차된 차량을 뒤져 금품을 훔치고 차량을 몰래 몰고 제주도를 돌아다닌 것으로 알려졌다.
A군 등 5명은 2022년 9월 말~12월 초 제주도 일대를 돌아다니며 문이 잠겨있지 않은 주차된 차량 8대를 몰래 몰고 돌아다녔다.
이들의 범행 대상은 주로 제주국제공항 주차빌딩, 제주시 내 유명 호텔 주차장, 서귀포시 영어교육도시 주차장 등에 주차된 차량으로, 차량에 놓아둔 키를 찾아 불법 운전을 한 후, 차량을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놓는 수법을 썼다.
A군 등은 또 2개월여간 30차례에 걸쳐 주차된 차량에서 훔친 금품과 훔친 카드로 구입한 물품을 인터넷 중고 사이트에 판매해 받은 3400만원의 현금을 유흥비 등에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B군 등 4명은 지난해 11월 27일 오후 제주시 내에서 오토바이 난폭운전을 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얼굴을 들이받아 다치게 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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