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시에 따르면 2020년 지방세 납부안내 공공알림문자를 도입해 납기내 징수율 4% 이상 상승하는 성과를 거뒀으나 발신자 정보에 전화번호만 표시돼 스팸 또는 사기 문자로 오해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이에 시는 전국 최초로 지방세 납부안내 공공알림문자 발송시 복제할 수 없는 ‘시 로고’를 발신자 정보에 표시하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시는 지난 6월 자동차세 부과분에 대해 문자 안내시 발신자 정보에 ‘시 로고’를 표시해 스팸문자와 구분할 수 있도록 했으며, 납기내 징수율이 전년 대비 5% 이상 상승하는 성과를 거뒀다.
지방세 관련 법에서 송달은 우편, 교부, 전자고지의 방식이 있다.
대부분은 100년 전에 ‘말’을 타고 서신을 교부하는 시대에서 현재 ‘오토바이’를 타고 고지서를 송달하는 직접 교부 방식을 주로 활용하고 있다.
100년 전과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에서 파주시는 4년여의 기간 동안 송달의 개념에 문자 전송이라는 시스템을 실험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파주시 로고 표시 공공알림문자 발송을 통해 송달시스템의 완성도를 높여 나가고 있다.
시 관계자는 “올해 6월 자동차세에 이어 7월, 9월 재산세 때에도 시 로고가 표시된 공공알림 문자를 전송할 계획이며, 시민들을 위한 납세 편의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및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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