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ASF) 전염 및 멧돼지, 고라니로 인한 인명ㆍ농작물 피해를 막고자 마련했다.
총 9명으로 2월2일까지 추가로 모집 중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에서 모집 공고를 확인하면 된다.
피해방지단원은 모두 수렵보험에 가입했으며, 수렵 활동시 피해를 입은 시민은 사망ㆍ부상 1억원, 대물 3000만원 한도로 배상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멧돼지, 고라니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거나 피해를 입었을 경우, 즉시 환경관리과로 신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며 “신속하게 포획해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멧돼지나 고라니를 발견한 시민은 시 환경관리과로 유선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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