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학교 급식 식재료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위생·안전관리 기준을 위반한 업체는 일정 기간 학교 급식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교육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학교 급식 식재료 관련 법률 위반 업체에 대해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거나 수의계약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한 '학교급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업체는 6개월간 입찰 참가가 제한되거나 수의계약 대상에서 배제된다.
또 식중독균 검출 기준을 위반해 '식품위생법'이나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는 4개월간 같은 제한을 받는다.
이와 함께 위해식품 판매 금지, 축산물의 기준·규격 준수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한 업체도 학교장이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이나 수의계약 배제 대상으로 정할 수 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학교 급식에서 유해한 식재료 납품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보다 품질과 안전성이 확보된 식재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며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 보호 및 증진은 물론 학교 급식의 질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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