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 대상은 사업 공고일 기준 12개월 전부터 지역내 농공단지에 공장을 등록하고 정상 가동 중인 제조업체이며, 군은 오는 30일까지 신청을 접수한다.
지원 항목은 ▲운반비(화물차 운임비) ▲택배비 ▲운송차량 유류비 ▲통행료 등으로, 심사 등급에 따라 업체당 최대 500만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주요 심사 기준은 ▲2025년도 확정 표준재무제표 기반의 매출 및 물류비 규모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기준 고용 규모 ▲공장 등록일 기준 운영 경력 등이며, 상시근로자 중 지역내에 주민등록을 둔 근로자 비율이 50% 이상인 업체에는 가점이 부여된다.
이번 사업은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물류비 부담을 줄이고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며, 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세한 사업 내용은 군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은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보탬e’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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