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놀이공원과 같은 유원시설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장애인 편의시설이 개선돼야 한다고 9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전동휠체어를 타는 A씨는 부산의 한 놀이공원을 찾았는데, 인기 있는 놀이기구인 관광열차 등은 전동휠체어를 탄 채로 탈 수 없었고, 미술품 전시공간은 입구 폭이 좁아 전동휠체어로는 출입할 수 없었다.
또 장애인 화장실도 전동휠체어가 들어가면 문을 닫을 수 없을 정도로 좁았다.
이에 A씨는 2021년 6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인권위는 “우리 사회는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사회를 지향하고 있고 장애인의 유원지 등에 대한 관광 욕구가 비장애인과 비교해 낮거나 적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인권위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전국 유원시설을 대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의 실태를 조사해 시설·장비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라고 지난 12월19일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또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에 유원시설을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로 지정하라고도 주문했다.
장애인등편의법은 장애인이 공공건물·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가능하면 최대한 편리한 방법으로 최단 거리로 이동할 수 있게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한다.
현행 시행령엔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시설이 열거됐는데 유원시설은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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