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성착취물 유포' 자경단

문민호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06-11 15:3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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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도사' 30대여성 징역 5년 확정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역대 최대 규모의 피해를 남긴 디지털 성범죄 집단으로 꼽히는 텔레그램 '자경단'에서 이른바 '전도사'로 활동한 여성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1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36)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각 7년과 보호관찰 3년 명령도 유지됐다.

자경단은 텔레그램 채널·그룹에 신체 사진을 올리거나 조건만남을 하는 여성, 텔레그램 '야동방'이나 '지인능욕방'에 입장하려는 남성의 신상정보를 알아낸 뒤 이를 뿌리겠다고 협박해 나체사진 등을 받아내고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범죄집단이다. 일부 피해자를 실제 성폭행하기도 했다.

조사에 따르면 자경단 사건의 피해자는 모두 261명으로,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 피해자(73명)의 3배를 넘는다. 또한 총책인 김녹완과 조직원들이 제작한 성착취물은 200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조씨는 2023년 9월부터 12월까지 김녹완과 공모해 피해자 7명으로부터 모두 87장의 나체 사진을 받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아동을 대상으로 성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들에게 신체 사진 등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해 반성문과 학생증 사진 등을 전송하게 한 혐의도 받았다.

조씨 역시 김녹완으로부터 나체 사진 유포 협박을 받아 범행에 가담하게 됐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1·2심은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다만 자경단이 형법상 범죄단체로 볼 정도의 조직적 구조를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며 범죄단체가입·활동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다른 가담자들 역시 김녹완 등으로부터 협박이나 성착취 피해를 당한 상태에서 일정 기간 역할을 수행했을 뿐"이라며 "집단에 이르는 특정 다수의 구성원과 지위·역할이 명확하게 형성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조씨가 협박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김녹완의 요구에 응하는 것이 유포를 막을 유일한 수단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범행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합리적인 조치를 취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다며 공범 책임을 인정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총책 김녹완은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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