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구는 2018년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보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매년 구민들에게 혜택을 누리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은 모두 별도의 절차 없이 보험에 자동 가입되며, 보장 기간 동안 전입한 구민도 대상에 포함된다.
보장기간은 2023년 4월1일부터 2024년 3월31까지로 이 기간 동안에는 지역내 자전거 사고는 물론, 다른 지역에서 구민에게 발생한 자전거 사고도 보장받을 수 있다.
주요 보장내용은 ▲사망 300만원 ▲후유장해 최대 300만원 ▲4주 이상 상해 10만~50만원 ▲입원위로금(4주 이상 진단, 6일 이상 입원) 10만원까지 지급된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간 신청 가능하며 구민 개인이 가입한 타 보험 뿐만 아니라 서울시 공공자전거(따릉이) 이용자 보험과 중복해 수령 가능하다.
사고 후 청구서 및 진단서 등 준비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순희 구청장은 "전 구민 대상 자전거 보험 가입으로 자전거를 탈 때 일어날 수 있는 사고 불안을 해소해 구민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건강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강북구는 앞으로도 구민의 안전과 건강증진에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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