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해남읍 소재 빈 점포에 창업 예정인 소상공인으로, 10~15곳을 선정해 월 최대 50만원까지 임차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기간은 올해 12월까지로, 신청기간은 2월2일부터 27일까지이다.
제출서류는 신청서, 사업계획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이다.
신청은 군 농촌경제과 소상공인팀에 방문 제출하거나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선정 기준은 ‘추진 의지’, ‘사업계획 적정성’, ‘가점 여부’ 등이며, 사업계획서를 중심으로 한 서류심사를 거쳐 3월 중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 대상자는 선정일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 및 임대차계약을 완료해야 한다. 지원자격 요건 등 세부사항은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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