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부터 수도권전철 15분내 다시타면 요금면제

문민호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06-15 15:3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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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운영 1·3·4호선등 적용
年 56억 교통비 절감효과 기대

오는 20일부터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운영하는 수도권 전철에서 개찰구를 나온 뒤 15분 안에 다시 승차하면 기본운임을 내지 않아도 된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5분 내 재승차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는 그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이용객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검토해 왔으며, 이번 조치는 국토교통부의 ‘일확행(일상을 바꾸는 확실한 행정)’ 과제의 하나로,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민생정책으로 추진된다.

재승차 제도는 승객이 하차 후 개찰구를 나갔다가 15분 이내 다시 전철을 이용할 경우 기본운임인 1550원을 면제해주는 방식이다. 거리비례 운임은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적용 대상은 코레일이 운영하는 1·3·4호선과 수인분당선, 경의중앙선, 경강선, 서해선 등 수도권 전철 노선이다.

반면 공항철도와 신분당선, 김포골드라인, 의정부경전철, 용인경전철 등 민자철도 노선과 인천교통공사 운영 노선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시 산하 철도운송기관에서는 이미 같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 제도 도입으로 연간 약 56억원 규모, 604만건 수준의 교통비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민들이 일상에서 자주 겪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한 생활밀착형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 맞춘 철도 서비스 혁신과 편리한 이용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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