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산호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문민호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08-14 15:30:15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용산구(구청장 김경대)는 최근 원효로4가 118-16번지 일대 산호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14일 고시했다고 밝혔다.


1977년 준공된 산호아파트는 한강 수변축과 용산국제업무지구 인근에 위치한 노후 공동주택 단지다.

해당 사업은 2024년 3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뒤 시공사 선정이 다소 지연됐으나, 2025년 2월 감정평가업자 선정을 시작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위한 관련 절차를 본격화했다.

관리처분계획인가는 감정평가와 조합원 분양,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 등 총 9개 공정으로 진행됐다.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공정계획상 표준 처리기간은 1년 9개월이지만, 구는 조합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2025년 2월부터 이달까지 1년 6개월 만에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를 완료했다.

이번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산호아파트는 최고 35층, 총 647가구 규모로 재건축될 예정이다.

조합은 앞으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 맞춰 정비계획 변경과 통합심의 등 사업시행계획 변경 절차를 추진하고 이주와 해체 절차도 병행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