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개 항목·최대 2000만원 [연천=조영환 기자] 경기 연천군이 각종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의 생활 안정을 돕고 안전 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2026년 군민안전보험’을 재가입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나섰다.
18일 군에 따르면 군민안전보험은 2020년 첫 도입된 이후 매년 확대 운영되고 있는 대표적인 군민 생활안전 제도로 군은 최근 이용이 늘어난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사고 위험에 대비하고자 올해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등 2개 항목을 신규 추가해 지난 4월1일자로 재가입을 완료했다.
이번 군민안전보험의 보장 기간은 올해 4월1일부터 2027년 3월31일까지 1년간이다.
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과 등록외국인이라면 별도의 가입 절차나 부담금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관련 보험료는 군이 전액 부담한다.
보장 항목은 총 25개로 대형 재난부터 일상 속 사고까지 다양하게 포함됐다.
▲폭발·화재·붕괴 ▲대중교통 ▲뺑소니·무보험차 ▲농기계 ▲전세버스 사고를 비롯해 ▲자연·사회재난 ▲강도 ▲익사 사고 등이 보장된다.
이와 함께 ▲스쿨존 및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화상 수술비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개물림·개부딪힘 사고 진단비 등 생활 밀착형 보장도 폭넓게 담겼다.
지원 금액은 피해 항목별로 차이가 있으며, 최대 2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특히 다른 개인 보험에 가입돼 있더라도 중복 보장이 가능하지만 만 15세 미만은 상법 제732조에 따라 사망 담보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으며, 세부 보장 내용 및 청구 절차는 군청 홈페이지에서 ‘군민안전보험’을 검색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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