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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교육에서는 행정안전부가 개정·공포한 ‘2027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의 주요 내용과 함께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재정투자심사, 지방보조금심사, 용역심의, 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 주요재정사업평가 결과 반영 등 예산 편성에 필요한 사전 행정절차를 중점적으로 안내했다.
군은 내년에도 건전재정 기조를 이어가기 위해 연례·반복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유사·중복사업을 정비하는 등 세출예산 구조조정을 각 부서에 요청했다. 또한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최대한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면밀히 검토할 것을 강조했다.
합천군 관계자는 “개정된 기준과 절차를 철저히 이행해 2027년도 예산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편성하고,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안사업과 지역발전을 위한 투자사업에 재원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7년도 당초예산안은 이번 달 23일까지 각 부서의 예산 요구를 받아 심의·조정을 거친 후 법정 제출 기한인 11월 20일까지 합천군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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