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 자문 확대…비용 전액 부담

오왕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09-20 15:2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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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특례시청.

[용인=오왕석 기자] 경기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 자문의 신청 단지 부담금을 없애고 에너지·관리 분야까지 자문 범위를 넓힌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용인시 공동주택관리 조례’를 지난 18일 개정·공포했다. 기존에는 자문수당 20만원 가운데 신청 단지가 10만원을 부담했지만, 앞으로는 자문위원당 20만원을 시가 전액 부담한다.

자문 분야는 건축·토목·전기·승강기·조경 등 공사 분야와 청소·소독·계약·경비 등 용역 분야에 에너지진단·신재생에너지·주택에너지, 회계·주택관리 일반 분야가 추가된다. 자문단 정원도 20명 이내에서 30명 이내로 늘어난다.

자문을 원하는 공동주택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시에 신청하면 된다.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단지는 입주민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다.

시는 신청 서류를 검토해 전문가를 배정하고 서면 검토나 현장 방문을 진행한다. 관리비 절감 방안 등을 담은 결과는 신청일로부터 약 한 달 안에 해당 단지에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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