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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시흥시청 제공) |
[시흥=송윤근 기자] 경기 시흥시는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오이도전통수산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운영한다.
이번 행사는 오이도전통수산시장에서 지정 품목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행사로,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와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 기간 중 소비자는 지정 품목을 일정 금액 이상 구매하면 1인당 최대 2만원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 기준은 ▲3만4000원 이상 6만7000원 미만 구매시 1만원 ▲6만7000원 이상 구매시 2만원이다.
환급을 희망하는 소비자는 행사 기간내 구매 영수증을 환급 부스에 제출한 뒤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온누리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환급 대상은 오이도전통수산시장에서 판매하는 국내산ㆍ원양산 수산물과 국내산 원물을 70% 이상 사용한 젓갈류 등 가공식품이다. 다만 일반음식점에서의 구매, 제로페이 수산대전 상품권으로 결제한 품목, 정부 비축 품목, 수입산 수산물 등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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