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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 의무자는 재산세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며, 주택분 재산세는 연 세액이 20만 원을 초과할 경우 7월과 9월 두 차례로 나누어 2분의 1씩 부과된다.
9월 정기분 재산세 고지서는 오는 11일부터 우편으로 발송되며, 전자고지 신청자는 이메일이나 위택스 앱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납부 기한은 9월 30일까지이며,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된다.
고지된 재산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 방문, ATM/CD기, 위택스, 인터넷·모바일 뱅킹, 가상계좌, ARS(142211)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김윤철 합천군수는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재산세를 납부해 주시는 군민분들께 감사드리며, 납부된 소중한 세금으로 군민 생활 향상과 양질의 공공서비스 제공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재산세에 관한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합천군청 재무과 과표담당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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