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은 2022년 1월31일까지이나, 1월31일이 휴일인 관계로 2월3일까지 중구청 세무2과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이 접수되면 공제된 금액으로 2022년분 자동차세 납부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서울시 지방세 납부시스템(한글주소 서울시세금)에서 납세자가 직접 신고·납부할 수도 있다. 전년도에 연납한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 변경이 없는 경우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선납공제된 금액으로 납부서를 발송하고 있다.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정기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일시불로 선납할 경우, 2월1일부터 12월31일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다.
연납은 3·6·9월에도 신청 가능하지만 연말까지 잔여기간에 대한 세액의 10%를 할인받는 만큼 1월 중 납부하는 것이 절세 혜택이 가장 크다.
자동차세 연납 후 해당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폐차하게 되는 경우, 소유권 이전일(폐차 말소일) 이후의 자동차세는 환급된다.
구 세무2과 관계자는 "이사를 가거나 차량 소유권이 이전돼도 납부 사실이 연동되기 때문에 이중과세 우려도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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