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구의회, ‘적십자 봉사회 지원 제도화‘ 마련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09-22 16:2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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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순서 의원 발의 ‘검단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 본회의서 가결

 검단구의회는 홍순서 의원 [사진=검단구의회 제공]
[시민일보=문찬식 기자] 인천시 검단구의회가 ‘검단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 실효성 여부가 주목된다.

 

검단구의회는 홍순서 의원이 발의한 ‘검단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2일 제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새롭게 출범한 검단구에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검단구 출범에 따라 봉사활동이 중단 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지역 여건에 맞는 지원 근거 마련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조례는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검단구협의회와 회원 단체를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는 한편 사회 봉사활동, 보건의료·안전 활동 및 교육, 지역사회 복지 증진, 헌혈 및 헌혈 권장 사업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단순히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데 그치지 않고 보조금을 지원받은 봉사회가 사업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사업실적과 집행 내역을 제출하도록 규정해 재정지원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했다.

 

홍순서 의원은 “봉사회에 대한 지원은 명확한 기준에 따라 이뤄지고 지원된 보조금은 투명하게 관리돼야 한다”며 “이번 조례가 봉사회 회원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활동하는 데 필요한 제도적 기반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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