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가게’는 업력 30년 이상 오래된 노포(가게)를 대상으로 선정해 해당 가게의 전통을 계승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이어가게’로 선정이 되면 인증현판과 환경개선비 최대 500만원, 홍보 및 마케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인천광역시청 소상공인정책과로 우편 또는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강화군만의 특색이 담긴 많은 오래된 가게들이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있다”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경제 및 골목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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